뉴타운 12곳 ‘토지거래허가’ 지정

뉴타운 12곳 ‘토지거래허가’ 지정

입력 2003-11-21 00:00
수정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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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종로구 교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008년 11월 2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녹지지역 200㎡,공업지역 6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는 매수·매매자의 인적사항과 실거래금액,토지이용계획 등을 명시해야한다.투기성 거래로 확인되면 거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허가필증을 받지 못하면 등기 이전도 되지 않는다.청량리 등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도 다음달 중순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대문구 등 2차 뉴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각 자치구는 19일부터 개발계획이 확정되기까지 향후 2년간 해당 지역의 신·증축,용도변경,기재변경 등 건축허가를 제한했다.이미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외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류길상기자 ukelvin@

2003-1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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