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12곳 ‘토지거래허가’ 지정

뉴타운 12곳 ‘토지거래허가’ 지정

입력 2003-11-21 00:00
수정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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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종로구 교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008년 11월 2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녹지지역 200㎡,공업지역 6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는 매수·매매자의 인적사항과 실거래금액,토지이용계획 등을 명시해야한다.투기성 거래로 확인되면 거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허가필증을 받지 못하면 등기 이전도 되지 않는다.청량리 등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도 다음달 중순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대문구 등 2차 뉴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각 자치구는 19일부터 개발계획이 확정되기까지 향후 2년간 해당 지역의 신·증축,용도변경,기재변경 등 건축허가를 제한했다.이미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외된다.

구강건강 정책 기여… 대한구강보건협회, 윤영희 서울시의원에 감사패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지난 11일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서울시 노인복지회관 내 정규적·전문적 구강보건교육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순회 구강보건교육 사업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노력을 인정받아 이뤄진 것이다. 현재 서울시 87개 시립·공립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구강질환 증가로 인해 전문적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 의원의 정책 제안을 계기로 내년부터 서울시립 노인복지회관에서 정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계획이다. 윤 의원은 틀니·임플란트 관리, 올바른 잇솔질, 입마름·구취 예방 등 실질적이고 생활 밀착형 교육이 현장에서 정례화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서울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구강보건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은 “윤영희 의원께서 노인복지회관의 정규적·전문적 구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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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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