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12곳 ‘토지거래허가’ 지정

뉴타운 12곳 ‘토지거래허가’ 지정

입력 2003-11-21 00:00
수정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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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종로구 교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008년 11월 2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녹지지역 200㎡,공업지역 6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는 매수·매매자의 인적사항과 실거래금액,토지이용계획 등을 명시해야한다.투기성 거래로 확인되면 거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허가필증을 받지 못하면 등기 이전도 되지 않는다.청량리 등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도 다음달 중순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대문구 등 2차 뉴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각 자치구는 19일부터 개발계획이 확정되기까지 향후 2년간 해당 지역의 신·증축,용도변경,기재변경 등 건축허가를 제한했다.이미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외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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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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