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12곳 ‘토지거래허가’ 지정

뉴타운 12곳 ‘토지거래허가’ 지정

입력 2003-11-21 00:00
수정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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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종로구 교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008년 11월 2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녹지지역 200㎡,공업지역 6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는 매수·매매자의 인적사항과 실거래금액,토지이용계획 등을 명시해야한다.투기성 거래로 확인되면 거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허가필증을 받지 못하면 등기 이전도 되지 않는다.청량리 등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도 다음달 중순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대문구 등 2차 뉴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각 자치구는 19일부터 개발계획이 확정되기까지 향후 2년간 해당 지역의 신·증축,용도변경,기재변경 등 건축허가를 제한했다.이미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외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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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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