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내 교원 지방공무원화/교육계“신분 불안”강력 반발

‘교육특구’내 교원 지방공무원화/교육계“신분 불안”강력 반발

입력 2003-11-21 00:00
수정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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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특성화 발전을 위해 마련키로 한 교육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초·중·고교의 교원신분을 현행과 달리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규정,교원의 지방직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또 교육특구의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장이나 교원의 임용권도 특구지자체의 장에게 넘겨,교육계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20일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화하려는 의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 협의체인 전국교육위원협의회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따라서 지난 6월 교원 지방직화를 놓고 정부와 교육계간에 빚어진 갈등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재경부가 추진하는 이 제정안이 입법예고될 당시 교육특구 교원의 지방직화 부분은 없었다.

현재 지역특구의 지정을 희망하는 전국 23개 지역 중 14곳이 초·중·고교 교육과 관련된 교육특구를 신청한 상태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구 지자체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시립·군립·구립 등의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또 특구 지자체의 장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교육과정이나 학생모집을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다.교원의 정원 체계나 배치 권한도 확보,이른바 ‘자율학교체제’가 가능하게 됐다.

교육특구의 교원신분과 관련,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못박았다.

재경부측은 “시립이나 도립대학의 교수가 지방직인 것과 같이 시·군·구에서 세우거나 지정한 교육특구의 학교인 만큼 교원도 지방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제정안에서는 외국어의 전문교육을 위해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교조측은 이와 관련,“교육을 무리하게 일반 행정과 통합하는 조치는 교육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훼손하고 ‘교육의 상품화’를 초래한다.”면서 “교육특구의 학교는 신흥 명문입시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전교조는 “교직의 안정성을 흔들 뿐만 아니라 심각한 갈등을 낳을 것”이라면서 “나아가 교육특구는 현행 고교 평준화의 근간도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지난 6월 사실상 백지화된 교원의 지방직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라면서 “지역특화 발전과 교원신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또 “교원신분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다루면서 교원,교원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국정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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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3-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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