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50만원 대신 열흘 교도소 노역”/미군환경범죄 시위 벌금형 ‘몸으로 항의’

“벌금50만원 대신 열흘 교도소 노역”/미군환경범죄 시위 벌금형 ‘몸으로 항의’

입력 2003-11-21 00:00
수정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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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다 집시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미군의 환경범죄에 항의하는 뜻에서 벌금 대신 교도소 노역을 살기로 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형수 사무국장과 ‘불평등한 소파 개정 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 등 4명은 지난 2001년 포르말린 폐용액을 무단방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 등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 5월26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5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이들은 “한국 사법당국은 맥팔랜드 등 미군 환경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인장조차 전달하지 못하면서 미군범죄에 항의하는 시민만 사법처리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실에 ‘몸으로’ 항거한다는 차원에서 벌금 50만원에 준하는 열흘 간의 교도소 노역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맥팔랜드는 2001년 3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나 공소장 송달 및 구인장 집행을 거부한 채 미군기지 영내에서 근무 중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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