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민간회계 의무화 논란

정부기금 민간회계 의무화 논란

입력 2003-11-21 00:00
수정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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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기금에 대해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시행시기를 언제로 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년부터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보고서 첨부목록에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반드시 추가시켜 국회에 제출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반면 정부는 민간 회계법인의 감사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감사원에서 마련하기 위해서는 2005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운영위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이 150조원이 넘고 종류도 48개나 된다.”면서 “일반 기업들이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듯이,기금들도 민간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해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6항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시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를 비롯해 재무제표,사업성과평가서 등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민간의검증장치는 마련해두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 회계법인이 정부기금의 검증 절차에 참여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이들 법인들을 지도·감독할 장치를 마련한 뒤에 시행하자는 입장이다.그러나 개정안은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 여부 등을 감독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통일된 회계처리 기준이 없어 정부기금의 감사를 민간 회계법인에 맡기더라도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정부기금간 상호 통일된 회계처리 기준과 감사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정부기금은 지난해 150조 4710억원(48개)이었고,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기금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기금규모는 정부 1년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2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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