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도 건축허가후 분양

상가·오피스텔도 건축허가후 분양

입력 2003-11-20 00:00
수정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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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광숙박시설 등 분양규제를 받는 건물 외에 대형상가나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도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개분양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사기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의 건축심의 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분양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후 공개분양’ 조건으로 심의를 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으려면 건축허가 후 공개분양하는 조건에 따라야 하며 분양광고문에는 건축허가일자,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건축심의를 받기 전에도 분양이 가능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왔다.

시는 건축허가 전에 분양하는 경우 계약취소 및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등 시정조치했다는 내용의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중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 제도는 새로 접수하는 건축심의 건축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상가,300가구 미만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펜션 등은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가 끝나고 분양신고를 한 뒤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안은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사전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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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2003-11-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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