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도 건축허가후 분양

상가·오피스텔도 건축허가후 분양

입력 2003-11-20 00:00
수정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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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광숙박시설 등 분양규제를 받는 건물 외에 대형상가나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도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개분양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사기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의 건축심의 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분양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후 공개분양’ 조건으로 심의를 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으려면 건축허가 후 공개분양하는 조건에 따라야 하며 분양광고문에는 건축허가일자,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건축심의를 받기 전에도 분양이 가능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왔다.

시는 건축허가 전에 분양하는 경우 계약취소 및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등 시정조치했다는 내용의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중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 제도는 새로 접수하는 건축심의 건축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상가,300가구 미만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펜션 등은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가 끝나고 분양신고를 한 뒤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안은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사전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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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2003-11-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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