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도 건축허가후 분양

상가·오피스텔도 건축허가후 분양

입력 2003-11-20 00:00
수정 2003-1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관광숙박시설 등 분양규제를 받는 건물 외에 대형상가나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도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개분양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사기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의 건축심의 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분양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후 공개분양’ 조건으로 심의를 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으려면 건축허가 후 공개분양하는 조건에 따라야 하며 분양광고문에는 건축허가일자,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건축심의를 받기 전에도 분양이 가능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왔다.

시는 건축허가 전에 분양하는 경우 계약취소 및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등 시정조치했다는 내용의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중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 제도는 새로 접수하는 건축심의 건축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상가,300가구 미만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펜션 등은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가 끝나고 분양신고를 한 뒤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안은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사전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구립구장에서 열린 연가축구회(회장 서종선) 2026년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연가축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가제상 서대문구 축구협회 총무와 전태윤 연가축구회 총무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회원들의 무사고와 ‘부상 제로’를 바라는 기원제가 엄수됐다. 연가축구회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다. 매주 일요일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끈끈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최고 덕목인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실천하며, 특히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해주시는 연가축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연가축구회 회원들의 경기력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실력에 늘 감탄하게 된다”라면서 “지나친 경쟁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류길상기자
2003-11-2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