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운반 의문사委직원 구속

화염병 운반 의문사委직원 구속

입력 2003-11-20 00:00
수정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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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 노동자대회 시위 현장에 화염병을 운반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 계약직 전문위원 최모(35)씨를 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했다.<대한매일 11월19일자 9면 보도>

최씨는 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모 고등학교 부근에서 1t트럭에 실려 있던 화염병 10박스 200여개를 넘겨받아 카렌스 승용차에 옮겨실은 뒤 같은 날 오후 3시쯤 노동자대회 행사장인 서울시청 앞으로 운반,이를 사수대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시 최씨가 사용한 카렌스 차량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정밀 분석,차량 소유자로 최씨와 알고 지내는 이모(30·여)씨를 추적한 끝에 최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시위 당시 현장에서 최씨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도 확보했다.경찰은 특히 “9일 오후 7시50분쯤 이씨가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씨는 대우자동차 노조 대변인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을 하다 지난 7월 제2기 의문사위 출범과 함께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된 계약직 전문위원으로직제상 공무원 5급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최씨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씨는 기소되면 직권면직,확정판결이 나면 당연퇴직 등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의문사위는 최씨가 최종 사법처리를 받기 전이라도 최씨를 채용할 때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을 단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최씨의 권익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계약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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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

2003-1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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