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단속 완화/법무부 “국적회복 법률분쟁 정리때까지”

중국동포 단속 완화/법무부 “국적회복 법률분쟁 정리때까지”

입력 2003-11-18 00:00
수정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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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동포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17일 시작된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체류 중국동포에 대해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관련기사 9면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마련된 것으로,중국동포의 집단 반발을 둘러싼 해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무부 최수근 출입국장은 이날 “중국동포의 국적회복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정리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겠다.”면서 “단속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도적·법률적 사유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어 “중국동포를 포함,외국인 노동자의 완전 강제퇴거까지는 적어도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재·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노동부와 협의하고 단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그러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과 국적문제가 걸린 중국동포에 대한 단속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가급적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근무지에서 이탈한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단속된다.”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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