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정재규(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위원장은 16일 “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출시 적용될 상대가치 점수 단가를 개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에는 내년도 상대가치 점수단가를 15일까지 개정토록 규정하고 있다.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년도 단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됐다.
협의회는 현행 단가(55.4원)에 물가 인상률(3%)과 연차적인 원가 보존율을 반영,내년도 단가를 58.9원으로 6.3%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보공단은 내년도 단가를 52.2원으로 5.8% 내려야 한다고 맞서왔다.
김성수기자 sskim@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정재규(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위원장은 16일 “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출시 적용될 상대가치 점수 단가를 개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에는 내년도 상대가치 점수단가를 15일까지 개정토록 규정하고 있다.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년도 단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됐다.
협의회는 현행 단가(55.4원)에 물가 인상률(3%)과 연차적인 원가 보존율을 반영,내년도 단가를 58.9원으로 6.3%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보공단은 내년도 단가를 52.2원으로 5.8% 내려야 한다고 맞서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1-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