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과도정부 내년6월 출범/2005년까지 헌법제정·총선실시

이라크 과도정부 내년6월 출범/2005년까지 헌법제정·총선실시

입력 2003-11-17 00:00
수정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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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과도정부가 내년 6월 출범하는 등 주권이양 작업이 가속화된다.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이라크 주권을 조기에 이양한다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반영한,주권 회복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과도정부를 먼저 출범시킨 이후 2005년까지 헌법을 제정하고 총선을 실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내년 2월까지 기본법 제정

잘랄 탈라바니 과도통치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5월 말까지 과도정부 각료 선출이 마무리되면 내년 6월 과도정부가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과도통치위는 그 첫 단계로 과도정부 통치기간 동안 헌법을 대신할 기본법을 내년 2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기본법에는 과도정부와 과도의회 구성안 등이 포함되며,헌법 제정 및 총선거 실시 일정 등의 세부계획도 담길 예정이다.기본법이 제정되면 과도통치위는 내년 5월 말까지 과도정부를 선출하기 위한 과도의회를 구성한다.과도의회는 이라크 18개 주(州)의 종교·사회·부족 지도자들로 구성된다.이후 과도의회가 회의를 통해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각료를 임명해 내년 6월30일까지 연합국의 승인을 얻고 공식 출범한다는 방침이다.동시에 현재 통치권을 쥐고 있는 연합군임시기구(CPA)는 모든 이라크 주권을 과도정부로 넘기고 해체된다.과도정부는 새로운 헌법 제정과 총선거 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2005년 말까지 주권이양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이날 제시된 일정이다.

●이라크 정치혼란 야기 우려

이 청사진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등과 회담한 뒤 이라크로 돌아온 폴 브리머 이라크 최고행정관과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물이다.미국은 당초 새 헌법이 제정되고 총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통치권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이라크 내에서 미군 피해가 속출하자 과도정부를 먼저 출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때문에 이같은 결정은 이라크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부시 행정부의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기 주권이양으로 인한 이라크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이라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특히 과도의회 선출 과정에서 종족 갈등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탈라바니 의장은 “과도정부 각료는 종족·당파별로 고르게 배분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벌써부터 수니파·시아파·쿠르드족간의 알력이 표면화되고 있다.

●“통치와 안보는 별개”

그러나 미국은 이같은 조치가 이라크에서 미국이 완전히 발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미국은 내년 6월 과도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군을 이라크에 계속 주둔시킬 방침이다.부시 대통령은 16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철군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고,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이날 일본 순방 중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치와 안보는 별개의 문제”라며 철군계획이 없음을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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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기자 1fineday@
2003-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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