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개인 정보보호 관련법 서둘러 제정을”

편집자에게/ “개인 정보보호 관련법 서둘러 제정을”

입력 2003-11-13 00:00
수정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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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폰 촬영 ‘찰칵' 소리나게”기사(대한매일 11월12일자 1면)를 읽고

정부는 내년부터 생산되는 카메라폰에 대해 65데시벨(dB) 이상의 촬영음을 반드시 내도록 했다.일각에서는 지난 8월 공청회 당시의 초안에 견주어 규제의 강도가 약화됐다는 이유를 들어 안이한 대응이라고 비판한다.카메라폰 오·남용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카메라폰이라는 새로운 결합상품이 아니라 그것을 오·남용하는 사용자의 인식에 있다고 본다면 대응의 방법론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을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모든 기기를 일일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실효성도 낮다.문제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정보문화의 미성숙성에 기인한다.사람보다 기술의 발전을 우선시한 결과이다.따라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은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를위한 일반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또 카메라폰 제조사는 오·남용시의 처벌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 매뉴얼을 만들고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한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

제진수 시민정보미디어센터 정책실장

2003-1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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