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간 ‘자리싸움’ 치열

부산·진해-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간 ‘자리싸움’ 치열

입력 2003-11-13 00:00
수정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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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인천과 부산·진해,광양만권 등 3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구역 조성사업 등을 주도해 나갈 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을 두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리 싸움’이 한창이다.갈수록 증폭되는 갈등으로 중재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인천시 송도·영종도·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첫 지정된 데 이어 지난달 20일 부산·경남 진해지역과 광양만권 등 2곳이 추가됐다.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이는 해당 지자체의 몫이다.문제는 해당 지자체가 2곳 이상일 경우 협의를 거쳐 공동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관련 지자체가 인천시 1곳뿐이지만,부산·진해지역은 부산시와 경남도,광양만권은 전남도와 경남도가 관련 지자체이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전남도는 청 직원의 80%를 전남도에서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경남도 특히하동시는 전체의 30%를 요구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전남도 순천시의회는 인근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경제자유구역청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또 부산시와 경남도는 청 직원 수를 5대 5로 배분키로 합의했지만,청사 위치와 투자기업 배정 등에서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청의 발족시기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활동 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중앙정부가 중재안을 만들어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3곳이 대상지역으로 확정됐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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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3-1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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