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횟수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돈을 일부러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채권 회수 시간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채권회수 시간을 종전의 ‘오전 8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오후 11시’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이번주중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위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지난달부터 금융회사들의 채무재조정 계획이 공개된 뒤 확산되고 있는 채무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채권회수 시간을 제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 기준이 확정되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종전 채권회수 시간내에 일정 횟수 이상 연락해 접촉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연장된 채권 회수 시간을 적용할 방침이다.그러나 회수 시간 연장에 따른 사생활 및 인권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폭력과 폭언을 통해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빚을 갚도록 강요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채무재조정 계획이 연이어 발표된 이후 채권회수 시간대에 고의로 귀가하지 않거나 채권회수 직원의 감정을 자극,폭언을 유도한 뒤 녹음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했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또 이미 갚은 연체금을 돌려달라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채권회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경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채권회수 시간을 종전의 ‘오전 8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오후 11시’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이번주중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위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지난달부터 금융회사들의 채무재조정 계획이 공개된 뒤 확산되고 있는 채무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채권회수 시간을 제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 기준이 확정되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종전 채권회수 시간내에 일정 횟수 이상 연락해 접촉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연장된 채권 회수 시간을 적용할 방침이다.그러나 회수 시간 연장에 따른 사생활 및 인권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폭력과 폭언을 통해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빚을 갚도록 강요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채무재조정 계획이 연이어 발표된 이후 채권회수 시간대에 고의로 귀가하지 않거나 채권회수 직원의 감정을 자극,폭언을 유도한 뒤 녹음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했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또 이미 갚은 연체금을 돌려달라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채권회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경기자
2003-11-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