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현금수송 및 현금인출기 관리대행사인 H금융안전 창원영업소 호송과장 박모(33)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창원과 마산·진주시내 편의점 등에 설치된 시중은행의 현금지급기에 채워야 할 현금 2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박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1대에서 100만∼200만원씩 빼내 그자리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하루 2000만∼8000만원씩 빼돌렸다.박씨는 지난해 3월 마산시 동성동 F마트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채울 3000만원에서 30만원을 빼냈으나 별탈이 없자 점점 횡령액수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빼낸 돈은 PC방에서 인터넷 경륜이나 경마로 다 날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가 단기간에 거액을 빼내고도 자체 감사에 적발되지 않았고,횡령한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미뤄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창원과 마산·진주시내 편의점 등에 설치된 시중은행의 현금지급기에 채워야 할 현금 2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박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1대에서 100만∼200만원씩 빼내 그자리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하루 2000만∼8000만원씩 빼돌렸다.박씨는 지난해 3월 마산시 동성동 F마트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채울 3000만원에서 30만원을 빼냈으나 별탈이 없자 점점 횡령액수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빼낸 돈은 PC방에서 인터넷 경륜이나 경마로 다 날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가 단기간에 거액을 빼내고도 자체 감사에 적발되지 않았고,횡령한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미뤄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3-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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