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미군기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한국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미군부대는 한국인 음주운전에 ‘치외법권지역’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 군사전문지인 성조지는 7일 용산기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적발된 한국인은 2001년 26명,2002년 24명,2003년 32명 등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스티브 보일런 미 8군사령부 대변인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 용산기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체 법률에 의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나 한국인들은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 “2001년 이후 영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한국인 82명 전원을 한국 정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미군부대로부터 음주 운전자의 신병을 넘겨받은 사례가 없으며,설사 인계받더라도 법률적 미비로 인해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을 해야하는 데 미군부대 공간은 도로로 해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미 군사전문지인 성조지는 7일 용산기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적발된 한국인은 2001년 26명,2002년 24명,2003년 32명 등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스티브 보일런 미 8군사령부 대변인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 용산기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체 법률에 의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나 한국인들은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 “2001년 이후 영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한국인 82명 전원을 한국 정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미군부대로부터 음주 운전자의 신병을 넘겨받은 사례가 없으며,설사 인계받더라도 법률적 미비로 인해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을 해야하는 데 미군부대 공간은 도로로 해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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