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A시의 공무원이 관내 용역업체와 결탁해 예산 10억원을 부당집행한 사실을 내부 고발한 공무원 B씨에게 지난달 말 637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직접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부패방지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지난해 12월 ‘출장비 부정지급’ 신고자에게 74만원을 지급한 이후 두번째이다.
부방위는 지난해 4월 B씨의 신고내용을 조사권한이 있는 감사원에 통보했다.감사원은 A시가 지난 2001∼2002년 용역업체의 허위자료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업체에 10억 1000만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이후 부당 집행된 예산은 전액 환수조치됐고,업체와 결탁한 담당 국장 등 5명은 징계를 받았다.
부방위 관계자는 “B씨는 현재 A시에 근무중이며 신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사후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특히 A시가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사전 경고를 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2억원으로 정해진 보상금의 상한선을 높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부방위는 공공기관의 부패사실을 부방위에 신고해 예산 등이 환수될 경우 환수 금액의 일정액을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보상금은 보상 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를 지급하고 있으며,1억∼5억원은 1000만원+초과금액의 7%,5억∼20억원은 3800만원+초과금액의 5%,20억∼40억원은 1억 1300만원+초과금액의 3%,40억원 이상은 1억 7300만원+초과금액의 2%를 지급한다.
부방위에는 매월 15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이 가운데 7% 정도인 10여건은 근거자료가 첨부된 신빙성 있는 신고들이다.지난달 말 현재 15건 74억여원이 환수조치됐다.
조현석기자 hyun68@
이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직접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부패방지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지난해 12월 ‘출장비 부정지급’ 신고자에게 74만원을 지급한 이후 두번째이다.
부방위는 지난해 4월 B씨의 신고내용을 조사권한이 있는 감사원에 통보했다.감사원은 A시가 지난 2001∼2002년 용역업체의 허위자료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업체에 10억 1000만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이후 부당 집행된 예산은 전액 환수조치됐고,업체와 결탁한 담당 국장 등 5명은 징계를 받았다.
부방위 관계자는 “B씨는 현재 A시에 근무중이며 신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사후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특히 A시가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사전 경고를 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2억원으로 정해진 보상금의 상한선을 높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부방위는 공공기관의 부패사실을 부방위에 신고해 예산 등이 환수될 경우 환수 금액의 일정액을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보상금은 보상 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를 지급하고 있으며,1억∼5억원은 1000만원+초과금액의 7%,5억∼20억원은 3800만원+초과금액의 5%,20억∼40억원은 1억 1300만원+초과금액의 3%,40억원 이상은 1억 7300만원+초과금액의 2%를 지급한다.
부방위에는 매월 15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이 가운데 7% 정도인 10여건은 근거자료가 첨부된 신빙성 있는 신고들이다.지난달 말 현재 15건 74억여원이 환수조치됐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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