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전윤철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재적의원 272명 중 22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6표,반대 44표,기권 1표,무효 1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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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윤성식 전 감사원장후보자를 지명했으나,9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부결됨에 따라 전윤철 감사원장후보자를 다시 지명했다.
감사원은 윤 전 감사원장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지난 9월28일 이종남 감사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40일 동안 윤은중 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이중 국회의원 4명과 외부인사 5명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과 과거사 진상규명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등기소의 신설과 노후 등기소의 개축,등기업무 전산화 등을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된 등기특별회계법의 적용시한을 올 연말에서 7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광삼기자 hi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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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윤성식 전 감사원장후보자를 지명했으나,9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부결됨에 따라 전윤철 감사원장후보자를 다시 지명했다.
감사원은 윤 전 감사원장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지난 9월28일 이종남 감사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40일 동안 윤은중 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이중 국회의원 4명과 외부인사 5명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과 과거사 진상규명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등기소의 신설과 노후 등기소의 개축,등기업무 전산화 등을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된 등기특별회계법의 적용시한을 올 연말에서 7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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