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전세금 고려안돼 서울거주자 손해본다

물가·전세금 고려안돼 서울거주자 손해본다

입력 2003-11-07 00:00
수정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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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지역별 물가나 전세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이어서 서울시 거주 빈곤층은 다른 시·도나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된 기준에 의해 국민생활기초보장 수급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생활' 수급자 16만명… 차별 심해

6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허선 교수는 최근 열린 ‘서울시 사회계층과 정책수요’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를 중심으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역간 불평등’을 발표했다.

허 교수는 “현재 서울시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만 1670명으로 수급률은 1.56%”라면서 “이는 전국 평균 2.79%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울산 1.45%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이어 “수치상으로만 따지면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만큼 ‘극빈곤층’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결과는 서울과 나머지 대도시,농촌,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 및 물가,주택 전세가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즉,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가 서울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서울의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5만 6000원보다 낮을 경우 수급자로 인정한다.하지만 물가 등을 고려하면 서울의 실제 최저생계비는 47만원(중소도시의 1.33배)으로 월 11만원 이상 많다.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인 서울의 빈곤층은 최저생계를 유지못하지만 기초생활보장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소득을 구성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초공제액(농어촌은 2900만원,중소도시는 3000만원,대도시는 3300만원)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일반 재산 4.17%)을 곱한 것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511만원으로 4인 최저주거기준(11.2평)을충족하려면 5723만원의 전세금이 필요하다.부채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 가구의 소득환산액은 무려 101만원으로 근로소득이 전혀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훌쩍 뛰어 넘어 수급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같은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대전의 평당 아파트 전세가는 264만원,인천은 283만원에 불과,11평 아파트 전세금이 각각 2957만원,3170만원이기 때문에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3~4등급으로 나눠 최저生計 지원해야”

허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역간 격차가 너무 심해 전국 단일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3∼4등급으로 나눠 대도시 빈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서울의 물가와 전세가 실정,전세가격 상승률에 맞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에 대해 시 자체로 특별취로(월 30만원),특별구호(월 9만 6000만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서울의 현실에 맞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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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1-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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