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 서명/30년만에 낙태권 규제… 논란 확산

부시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 서명/30년만에 낙태권 규제… 논란 확산

입력 2003-11-07 00:00
수정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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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상·하원을 통과한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안’에 서명했다.이로써 지난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 30년만에 처음으로 낙태권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수년간 법이 다른 곳을 쳐다보는 동안 출생을 목전에 둔 아이들에게 끔찍한 형태의 폭력이 행해져 왔다.”며 “마침내 오늘,미국인과 정부는 이 폭력에 맞서고 무고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낙태 옹호론자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브래스카주 연방판사가 새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각 법안 발효를 일시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려 진통이 예상된다.뉴욕,샌프란시스코주 연방법원 등도 법안 발효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여성과 헌법에 대한 모욕”“(오늘은)여성에겐 암흑의 날”이라며 새 법안에 반대하고 나서 이라크,경제와 더불어 낙태문제가 내년 대선의 주요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재선을 노리는 부시 대통령은 여성표를 의식,전면 낙태금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분출산 낙태’란 임신 중·후반기에 산모의 건강등을 이유로 태아를 산모의 몸밖으로 꺼내 낙태시키는 것으로 새 법은 이를 “영아 살해”로 규정하고 이같은 시술을 하는 의사를 최고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그러나 새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출산 낙태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산모의 건강고려에 대한 예외 조항이 결여돼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다.낙태 지지자들은 새 법안이 모든 형태의 낙태를 전면금지시키려는 의도라고 공격해왔다.

위헌소송을 준비중인 낙태 옹호단체들은 이미 지난 2000년 같은 내용의 네브래스카주 법안을 연방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새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판결이 나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그러나 보수파 인사들이 다수인 대법원이 똑같은 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이고 부시가 재선될 경우 낙태금지를 뒤집을 가능성은 더욱 어두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박상숙기자 alex@
2003-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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