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내년2월 시행

주택거래신고제 내년2월 시행

입력 2003-11-07 00:00
수정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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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서울 강남권 등 투기지역 일부에서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을 구입하면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이에 따라 취득·등록세가 현재보다 3∼6배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해당지역내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주택규모,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중 신고에 따른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

신고사항이 누락됐거나 부정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신고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주택 거래 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의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류찬희기자 chani@
2003-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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