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내년2월 시행

주택거래신고제 내년2월 시행

입력 2003-11-07 00:00
수정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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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서울 강남권 등 투기지역 일부에서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을 구입하면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이에 따라 취득·등록세가 현재보다 3∼6배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해당지역내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주택규모,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중 신고에 따른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

신고사항이 누락됐거나 부정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신고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주택 거래 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의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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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3-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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