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내년2월 시행

주택거래신고제 내년2월 시행

입력 2003-11-07 00:00
수정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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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서울 강남권 등 투기지역 일부에서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을 구입하면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이에 따라 취득·등록세가 현재보다 3∼6배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해당지역내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주택규모,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중 신고에 따른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

신고사항이 누락됐거나 부정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신고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주택 거래 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의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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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3-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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