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서울 강남권 등 투기지역 일부에서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을 구입하면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이에 따라 취득·등록세가 현재보다 3∼6배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해당지역내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주택규모,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중 신고에 따른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
신고사항이 누락됐거나 부정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신고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주택 거래 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의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해당지역내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주택규모,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중 신고에 따른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
신고사항이 누락됐거나 부정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신고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주택 거래 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의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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