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씨 “1197억 모두 안기부돈” 강삼재씨 부인… 묵비권 행사할 듯/‘안풍’ 항소심 첫 공판

김기섭씨 “1197억 모두 안기부돈” 강삼재씨 부인… 묵비권 행사할 듯/‘안풍’ 항소심 첫 공판

입력 2003-11-06 00:00
수정 2003-1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을 신한국당 등의 선거자금으로 불법전용한 ‘안풍’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盧榮保)의 심리로 열렸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의원직까지 사퇴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은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생명과도 같다는 점을 재판부가 헤아려 달라.”며 묵비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했다.강 의원은 검찰이 “당시 신한국당이 당사 매각 계획을 세울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안기부 외에 거액이 나올 곳이 어디 있느냐.”고 추궁하자 “선거 때는 자금이 ‘다다익선’이고 돈이 없다고 엄살을 떨어야 한다,”면서 “사정이 어려워도 국가예산을 받아 쓸 정도는 아니다.”며 예산전용을 부인했다.

반면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1197억원 모두가 안기부 관리자금에서 나온 것이며 재직하는 동안 안기부 예산 외의 자금이 안기부 계좌에 입금된 일이 없다.”고 말했다.김씨는 “안기부 예산을 이자율이 높은 투신을 통해 운용해 연간 이자가 200억원이었고 연간 예산 불용액도 200억원 가량이었다,”면서 “이것이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전용하고도 안기부 사업에 별다른 차질이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변호인측은 “전직 국정원장인 임동원·엄삼탁·이종찬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7개 명의의 안기부 차명계좌 추적 및 안기부 예산 감사자료 등을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1-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