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2주택보유 중과 제외

주말부부 2주택보유 중과 제외

입력 2003-11-04 00:00
수정 2003-1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말 부부’는 집을 두 채 갖고 있어도 재산세와 토지세 등 보유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모가 도시로 ‘유학간’ 자녀를 위해 원룸 등 소형주택을 얻어줬을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이 떨어져 있는 주말부부가 각자 집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만 실제 각각의 집에 거주하는 만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보유세 중과대상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는 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집 두 채가 부부 각자 명의로 돼있어야 한다.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소규모 주택을 사줬을 경우,역시 1가구 2주택이지만 예외로 인정된다.재경부는 세금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예외조항을 악용할 사례에 대비해 주말부부 요건과 소규모 주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1가구 2주택자의 ‘살지 않는 집’에 대해 10∼20배의 보유세를 물리기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1-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