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스티커 요건 강화

장애인 주차스티커 요건 강화

입력 2003-11-04 00:00
수정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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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힘든 장애인에게만 장애인 전용주차 스티커가 발급된다.걷는데 불편이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별도의 장애인 스티커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자동차 표지지침 변경안이 이날부터 시범 실시된다고 밝혔다.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장애인차량이면 누가 운전하든 장애인전용공간에 주차가 가능했으나 장애인 차량이 50만대로 크게 늘면서 걷기 힘든 장애인이 주차를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 스티커를 발급받는 장애인은 25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어겨서 주차를 하면 1시간에 10만원,2시간이 넘으면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장애인 본인의 운전여부에 따라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누는 등 장애인 차량 표시를 4종류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스티커형의 부착식에서,붙였다 뗄 수 있는 탈착식으로 바뀐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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