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수돗물 안전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무늬목 제조업자들이 독극물인 포르말린을 한강수계에 마구 방류했다는 검찰의 발표는 충격적이다.서울지검은 2일 수도권 일대 무늬목업체 대표 등 15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3년간 1000L가 넘는 포르말린 원액을 희석해 원목 소재에 칠하면서 생긴 포르말린 폐액 271t을 여과없이 흘려보냈다.이들은 무늬목의 부패를 막기 위해 포르말린을 사용했다.
통상 30∼50배로 희석해 약 1%액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포르말린 원액은 발암성 유독물질로 극히 소량이라도 인체에 노출되면 정서불안,기억력 감퇴,심각한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며 어폐류는 폐사한다.포르말린 원액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규정돼 있으며,농도기준과 관계없이 방류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일본 등 OECD 국가들은 무늬목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공장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도 유독성 냄새 때문에 대부분 1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지 않는가.
그런데도 무늬목 업자들은 지난3년간 단 한번도 행정계도 등을 받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이 독극물을 멋대로 사용해 왔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이렇게 흘러나온 포르말린 폐액이 포천·남양주의 왕숙천과 하남의 덕풍천 등 한강수계를 거쳐 구의·암사 취수장과 불과 3∼4㎞밖에 안 떨어진 한강으로 흘러들었다니 아찔하다.2000만 수도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는 일벌백계의 엄중처벌이 유일한 답이다.게다가 이런 무늬목 공장이 수도권 300여개 등 전국에 800여개가 난립해 있다니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통상 30∼50배로 희석해 약 1%액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포르말린 원액은 발암성 유독물질로 극히 소량이라도 인체에 노출되면 정서불안,기억력 감퇴,심각한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며 어폐류는 폐사한다.포르말린 원액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규정돼 있으며,농도기준과 관계없이 방류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일본 등 OECD 국가들은 무늬목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공장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도 유독성 냄새 때문에 대부분 1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지 않는가.
그런데도 무늬목 업자들은 지난3년간 단 한번도 행정계도 등을 받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이 독극물을 멋대로 사용해 왔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이렇게 흘러나온 포르말린 폐액이 포천·남양주의 왕숙천과 하남의 덕풍천 등 한강수계를 거쳐 구의·암사 취수장과 불과 3∼4㎞밖에 안 떨어진 한강으로 흘러들었다니 아찔하다.2000만 수도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는 일벌백계의 엄중처벌이 유일한 답이다.게다가 이런 무늬목 공장이 수도권 300여개 등 전국에 800여개가 난립해 있다니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2003-1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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