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보유 ‘의회사무국직원 인사권’/區의회로 이관 촉구

기초단체장 보유 ‘의회사무국직원 인사권’/區의회로 이관 촉구

입력 2003-11-01 00:00
수정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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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에서 의회로 이전하기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 이재창 강남구의장)는 31일 지방의회의 사무직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장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지난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의 ‘무보수 명예직’ 조항은 삭제됐지만 아직 의회직 신설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감시대상인 단체장이 갖고 있는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의장회는 이같은 결의를 바탕으로 의회직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명받기로 했다.

의회직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중개정안’은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의 발의로 지난 6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됐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들 대다수가 ‘승진 후 자치단체로의 복귀’를 바라고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를 중시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지방의회나 의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의장회는 또 지방의원 활동비와 관련, 회기당 하루 7만원(광역의원 8만원)에 불과한 수당도 현실화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키로 했다.

의원 활동비 인상이 ‘총선용 선심행정’이라는 일부 비난 여론에 대해서도 “활동비가 지난 3년간 동결된데다 우수한 인력들이 ‘생활고’에 제약받지 않고 의정활동을 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므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재창 의장은 “의회직 신설과 회기 수당 현실화를 위해 전국 3485명 기초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행자부와 국회에 전달한 뒤 조만간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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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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