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주변 집회 비상/‘금지 위헌’ 결정후 이틀새 58건 신고

美대사관 주변 집회 비상/‘금지 위헌’ 결정후 이틀새 58건 신고

입력 2003-11-01 00:00
수정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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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관 100m 이내 집회금지’ 규정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31일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바짝 긴장하며 경비에 나섰다.

그동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의 기습 시위에 주로 대비해 왔지만 이제 대사관 주변에서 열릴 ‘합법적인’ 집회·시위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미 대사관 주변에는 3개 중대 300여명의 병력이 배치돼 왔지만 앞으로 근처 광화문 열린시민광장,교보문고 옆 소공원,정부중앙청사 앞 등에서 집회나 시위가 개최되면 경찰력의 증강 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미 대사관 주변 경비를 현장 지휘하는 이상국 경감은 “집회 신고서를 내도 48시간이 지나야 집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1일까지는 집회가 열리지 않는다.”면서 “2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사관 주변에서 각종 집회가 열린다고 해도 원칙대로 대응하겠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고 털어놨다.

한편 미 대사관 등 외국공관과 광화문·세종로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종로·남대문경찰서에는 30·31일 이틀 동안 모두 58건의 집회신고가 봇물처럼 밀려들었다.관심을 끌었던 미 대사관 앞과 주변도로는 ‘반핵반김 국민대회청년본부’와 ‘민주참여 네티즌연대’가 오는 2007년까지 1년씩 번갈아가며 집회 신고를 내 4년 남짓 동안 두 보수단체가 독점하게 됐다.특히 이날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은 대부분 모두 1년 이상 단위로 장기간 집회신고서를 제출,앞으로 집회 목적의 타당성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유종기자 bell@
2003-11-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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