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신적 충격 우려” 어린이 법정진술 안한다고/ 성폭행 피고인 무죄 선고

“또 정신적 충격 우려” 어린이 법정진술 안한다고/ 성폭행 피고인 무죄 선고

입력 2003-10-31 00:00
수정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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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폭행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해 아동이 법정 진술을 거부하자,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에서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할 때 2,3차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술을 VTR로 녹화해 증거로 사용하는 ‘진술녹화제’를 시행하는 등 변화를 모색해왔다.여성단체 등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 아동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안승국 형사1단독 판사는 30일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3년을 구형받은 유치원 운영자 홍모(5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직접 증거가 되는 피해 아동 이모(10) 양의 법정진술을 요구했고,이양의 어머니 송(44·성폭행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씨가 이를 거부하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측이 법정 진술을 거부한 채 증거로 제출한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를 형사소송법 314조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진술조서 등 전문(傳聞)증거의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형사소송법 314조는 진술 당사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및 기타 사유’로 출두할 수 없고 진술조서를 신뢰할 수 있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양이 피해를 당한 지 5년이 지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정 진술 과정에서 제2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양이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법정 증언이 이양에게 정신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의 내용도 314조가 규정한 ‘질병’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98년 이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송씨의 5년에 걸친 노력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져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송씨는 “나와 아이에게 당시 성폭력 사건을 되새기며 법정에 서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항변했다.여성계는 “남성과 성인 위주의 재판”이라며 반발했고,검찰은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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