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100m내 집회금지 위헌

대사관 100m내 집회금지 위헌

입력 2003-10-31 00:00
수정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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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재 외교기관 100m 안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30일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씨가 제기한 집시법 11조 1호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오씨는 “외국대사관 100m 안의 집회나 시위를 원천봉쇄한 집시법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결정은 외교기관 근처에서 시위를 하더라도 해당기관에 대한 항의 목적이 아니거나 소규모 평화적인 시위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외교기관 외에 국회나 청와대 등 집회가 금지된 구역에 대한 조항도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시법 11조 1호는 보호기관에 대한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회 및 시위도 예외없이 금지하는 조항”이라면서“이는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때문에 장소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위헌결정이 외교기관 인근의 집회를 전면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되는 경우 집회를 사전·사후에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0년 2월 서울 세종로 시민열린마당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냈다.그러나 “일본대사관에서 35m,미국대사관에서 97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금지통보를 받자 행정소송도 기각당하자 같은 해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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