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1명과 성매매 34명의 ‘어른’

여고생 1명과 성매매 34명의 ‘어른’

입력 2003-10-31 00:00
수정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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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이모(28·회사원)씨 등 34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말부터 서울지역 여관 등지에서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모(18·S여고 3년)양에게 10만∼25만원씩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양은 10년전 부모가 이혼한 뒤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중학생인 동생과 함께 2칸짜리 지하방에서 세들어 살다 지난 2월 “돈을 벌어 오겠다.”며 친구 집 등에서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양은 지난 5월말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전화방 데이트’방에 우연히 들어간 뒤 남성들과 만나게 됐다.이양은 이 사이트에 사진과 인적사항을 올려 놓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들은 벤처회사 간부,유치원 원장,회사원 등 직업이 다양했으며,이 가운데 2명은 이양과 결혼하자며 계속 만날 것을 요구했다.이양은 이들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와 용돈으로 사용했다.이양은 경찰에서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하기위해 학교에도 가지 않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면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어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미성년자인 이양을 이날 귀가 조치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3-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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