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세 부과기준이 현행 면적에서 ㎡당 가격으로 바뀐다.또 종합토지세를 대체할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겨진다.행자부는 ㎡당 기준가액을 현행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인상하고,가감산율 산정기준을 현행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근거로 한 ㎡당 가격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 강북이나 지방의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이른바 ‘역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당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재산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에 최근 가격이 폭등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등의 재산세는 올해보다 3∼4배가량 오를 가능성이 높다.반면 대부분 지방에서는 지금보다 낮은 수준의 재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재산세 조정방안을 다음달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에서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온 실수요자들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5만∼10만명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제한되며,종합부동산세는 종합토지세의 누진세율보다 최고 25배까지 중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이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 강북이나 지방의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이른바 ‘역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당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재산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에 최근 가격이 폭등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등의 재산세는 올해보다 3∼4배가량 오를 가능성이 높다.반면 대부분 지방에서는 지금보다 낮은 수준의 재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재산세 조정방안을 다음달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에서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온 실수요자들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5만∼10만명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제한되며,종합부동산세는 종합토지세의 누진세율보다 최고 25배까지 중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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