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지만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각종 입찰에서는 푸대접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신기술개발에 막대한 지원금을 퍼붓고도,현장 적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환경기술(ET)은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산업과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힌다.미·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출전략산업으로 환경신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까닭에 기술개발 못지않게 현장 적용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경기술평가제 등 도입
정부는 환경·건설교통·산업자원·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 공동으로 환경산업 발전기획단을 구성해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는 지난 92년부터 추진해온 ‘G7환경공학 기술개발사업’에 이어 중장기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이 사업에는 1조 500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에만 차세대 신기술개발 연구지원금으로 750억원을 투자했다.내년에는 올해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85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신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97년부터 ‘환경기술평가제’를 도입,기술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 지정과 검증을 해주고 있다.지금까지 183건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79건에 대해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신기술검증서를 발급했다.
이밖에 환경신기술 개발자들의 ‘신기술 발표회’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정보시스템 구축은 물론 지자체 등에 ‘성공불제(설치자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한 뒤 성공시 설치비를 받는 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현장 적용까지는 장벽 너무 커
하지만 기술개발자들은 정부의 신기술 개발 지원정책이 필요한 만큼 개발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하수처리 환경신기술의 지정과 검증까지 받은 A씨는 “훈장처럼 여러가지 기술인증을 받아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장에서는 신기술의 이점은 인정하면서도 안정성 등을 이유로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 굴지의 P건설업체도 폐자재를 이용한 하수처리기술로 건교부·과기부·환경부 등의 신기술 지정과 검증을 받았지만,역시 현장접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이 회사 관계자는 “환경신기술이 경쟁력과 효용성 등에서 뛰어나지만 각종 공사입찰과정에서는 적용 실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입찰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쓰레기소각장 잔재처리 신기술 개발업자 B씨는 “공사담당 공무원들은 입찰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을 선호하기에 모험적으로 신기술을 채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신기술의 확대적용을 위해 국가·지자체 시행 환경시설공사 전반에 가산점을 주는 등 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신기술개발에 막대한 지원금을 퍼붓고도,현장 적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환경기술(ET)은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산업과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힌다.미·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출전략산업으로 환경신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까닭에 기술개발 못지않게 현장 적용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경기술평가제 등 도입
정부는 환경·건설교통·산업자원·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 공동으로 환경산업 발전기획단을 구성해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는 지난 92년부터 추진해온 ‘G7환경공학 기술개발사업’에 이어 중장기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이 사업에는 1조 500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에만 차세대 신기술개발 연구지원금으로 750억원을 투자했다.내년에는 올해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85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신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97년부터 ‘환경기술평가제’를 도입,기술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 지정과 검증을 해주고 있다.지금까지 183건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79건에 대해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신기술검증서를 발급했다.
이밖에 환경신기술 개발자들의 ‘신기술 발표회’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정보시스템 구축은 물론 지자체 등에 ‘성공불제(설치자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한 뒤 성공시 설치비를 받는 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현장 적용까지는 장벽 너무 커
하지만 기술개발자들은 정부의 신기술 개발 지원정책이 필요한 만큼 개발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하수처리 환경신기술의 지정과 검증까지 받은 A씨는 “훈장처럼 여러가지 기술인증을 받아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장에서는 신기술의 이점은 인정하면서도 안정성 등을 이유로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 굴지의 P건설업체도 폐자재를 이용한 하수처리기술로 건교부·과기부·환경부 등의 신기술 지정과 검증을 받았지만,역시 현장접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이 회사 관계자는 “환경신기술이 경쟁력과 효용성 등에서 뛰어나지만 각종 공사입찰과정에서는 적용 실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입찰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쓰레기소각장 잔재처리 신기술 개발업자 B씨는 “공사담당 공무원들은 입찰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을 선호하기에 모험적으로 신기술을 채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신기술의 확대적용을 위해 국가·지자체 시행 환경시설공사 전반에 가산점을 주는 등 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2003-10-3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