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률 장사꾼’으로 추락했나

[사설] ‘법률 장사꾼’으로 추락했나

입력 2003-10-29 00:00
수정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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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발표한 법조 비리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이번 적발에는 브로커 고용,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등 ‘전통적’ 비리뿐만 아니라,브로커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명의 대여,변호사의 재소자 접견권을 악용해 재소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집사형 비리’까지 등장하는 등 신종 비리가 대거 등장했다.더욱이 장성인 군 법무관이 일반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조비리가 군 법무 분야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돈 앞엔 윤리도 자존심도 없는’ 변호사들의 이같은 비리는 간헐적으로 드러나던 법조 비리가 광범위하게 일반화·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사법시험 합격자 증가로 인한 변호사 급증의 부정적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낸다.

국민은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주목했으나 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법원과 검찰이 불구속,약식기소,보석,영장기각 등 봐주기 처리를 남발하는데다 변호사 동업단체의 징계조치도 극소수예외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나 견책에 그쳐 비리의 악순환을 부추겨 왔다.이번 뒤처리도 국민은 주목한다.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고,사법 개혁이 소리높이 외쳐지고 있는 이때 법조계 스스로 동업자 의식을 떨쳐버리고 엄단함으로써,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법조계는 변호사 1만명 시대를 맞아 법률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신규 변호사들이 법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상시 비리감시 체제를 마련하며,직업윤리 확보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3-10-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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