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등 참여정부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가 일부 조정된다.또 차관급인 법제처장과 보훈처장은 각각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자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소방방재청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기로 하는 한편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차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개혁 업무를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해 오던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행자부로 이관하고,행자부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도 추가했다.
그 대신 행자부에서 추진하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된다.이밖에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키로 했다.
조현석기자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자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소방방재청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기로 하는 한편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차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개혁 업무를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해 오던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행자부로 이관하고,행자부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도 추가했다.
그 대신 행자부에서 추진하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된다.이밖에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키로 했다.
조현석기자
2003-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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