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면책특권 ‘막말 면죄부’ 아니다

[사설] 국회 면책특권 ‘막말 면죄부’ 아니다

입력 2003-10-24 00:00
수정 200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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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막말이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헌법상 면책특권을 악용해 근거없는 무차별 폭로와 인신공격을 예사로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지난 21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대철 대표가 SK에서 200억원을 받았다고 고백했다더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심 의원은 발언 근거를 아직 대지 못하고 있다.이에 앞서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개혁당 유시민 의원의 중국 베이징주재 북한대사관 방문설을 주장했다가 사과했다.지난 2일에는 같은 당 이원창 의원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500억∼600억원 수수설을 폭로했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 송석찬 의원의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부친의 창씨개명설 폭로 등도 있었다.

무책임한 폭로는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정치권의 이전투구를 불러일으켜 국가 현안의 진지한 논의를 방해한다.면책특권은 막말 면죄부가 아니다.국회 윤리특위에 접수된 징계 및 윤리심사 건수가 제13대 5건,제14대 3건에서 제15대 때 55건으로 폭증한 데서 보듯이 사정은 심각하다.현 16대 국회에서도 15건이 제기됐다.하지만 결과는 13대 철회 5건,14대 철회 2건 폐기 1건에 이어 15대에서도 폐기 33건 부결 18건 철회 1건 사직 2건에 가결은 1건에 불과하다.봐주기로 시종했다는 이야기다.그나마 가결 1명은 16대에 재선됐다.

막말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유권자가 문제 의원을 재선시키는 한 무책임한 막말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면책특권에 제한이 가해지기 전에 국회의원 스스로 막말을 삼가고 엄히 규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3-10-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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