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국민회의(민주당)로부터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비리를 폭로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비리를 폭로한 여성에게 민주당이 약정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백모(45·여)씨가 민주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회의를 승계한 민주당은 백씨에게 약정금 1억원 중 미지급금 2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법원은 백씨의 신변이 공개되면서 고통을 겪은 아들 김모(24)씨에게도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금품을 대가로 비리폭로를 유도한 정치권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국민회의가 민원실장 오모 씨와 백씨 사이에 1억원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도 당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한 점에 비춰볼 때 오씨의 지급 약정사항을 추인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민원실장 등이 ‘제보하면언론에 신변을 노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아 백씨 등에게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백씨 등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자료는 1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유영규기자 whoami@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백모(45·여)씨가 민주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회의를 승계한 민주당은 백씨에게 약정금 1억원 중 미지급금 2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법원은 백씨의 신변이 공개되면서 고통을 겪은 아들 김모(24)씨에게도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금품을 대가로 비리폭로를 유도한 정치권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국민회의가 민원실장 오모 씨와 백씨 사이에 1억원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도 당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한 점에 비춰볼 때 오씨의 지급 약정사항을 추인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민원실장 등이 ‘제보하면언론에 신변을 노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아 백씨 등에게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백씨 등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자료는 1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3-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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