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非고시 ‘승진 차별’ 쟁점화

고시-非고시 ‘승진 차별’ 쟁점화

입력 2003-10-23 00:00
수정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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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와 비고시 출신 공무원간의 승진 차별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인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가 이같은 ‘공무담임 불평등’ 문제를 공식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2일 행정자치부 공직협에 따르면 회원 150여명은 지난 20일 긴급모임을 갖고 인사적체 등 주요현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했다.특히 행자부 장관에게 고시와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임용 차별문제를 개선해 주도록 요구키로 했다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 승진은 정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빈 자리가 있어야 승진할 수 있다.문제는 ‘공무원 임용령’에 공채(고시)자가 교육을 수료하면 정원 외 임용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공직협 박용식 회장은 “행자부의 경우 5급 승진을 앞두고 빈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 중인 비고시 출신이 40명에 달하지만 고시 출신 신규 사무관의 우선 배정으로 비고시 출신의 승진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인사적체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고시 출신 수습사무관들의 부처 배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행자부에 신규 배정될 고시출신 사무관은 10∼15명선이다.

행자부 이외에도 재정경제부 등 4∼5개 중앙부처 공직협에서 공무담임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30개 중앙부처 공직협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공직협연합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문제는 정부의 정책 형성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키로 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파견 복귀자가 늘어 일시적으로 인사가 적체되고 있지만,해소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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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3-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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