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담화문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담화문

입력 2003-10-23 00:00
수정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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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와 관련한 법무·행정자치·노동부 장관의 합동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올해 3월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4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31일까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불법체류 확인등록 및 취업확인을 받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최장 2년간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2003-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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