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기소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구속이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송 교수가 완전한 전향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구속기소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송 교수에게 적용된 법조항을 놓고 변호인측이 반발하고 있어 기소되더라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검찰은 앞으로 송 교수를 구속 상태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여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만약 후보위원 선임 여부가 모호해지면 검찰이 적용한 회합·통신이나 특수탈출 등의 혐의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송 교수가 후보위원이 아니라면 남북통일학술회의에 참석차 입북한 것 등을 회합·통신이나 특수탈출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전향뜻 밝힐 땐 기소 안할수도
법정에서 송 교수측은 지난 91년 북측으로부터 후보위원으로 선임됐다는 검찰측 주장과 김일성 장례식 장의위원 명단에서 후보위원급 대우을 받았을 뿐 실제 후보위원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에 대비,지난 91년 김일성과 면담할 당시의 정황과 94년 김일성 장례식 때 ‘김철수’라는 이름의 가명여권으로 입북,장의위원으로 활동한 상황 등을 정황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다.법원이 최종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 송 교수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물론 송 교수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수사과정이든 공판과정이든 전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검찰 관계자는 “자백과 함께 북한체제를 부정하고 적극적인 대공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면 구속취소 뒤 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혐의 확인땐 최소 5년형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법원이 송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하더라도 실제 선고형량 모두를 복역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형을 확정한 뒤 감형이나 잔형집행면제 등의 특별사면이 단행될 수 있다.특사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송 교수에 대한 법적 포용과도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그러나 송 교수에게 적용된 법조항을 놓고 변호인측이 반발하고 있어 기소되더라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검찰은 앞으로 송 교수를 구속 상태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여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만약 후보위원 선임 여부가 모호해지면 검찰이 적용한 회합·통신이나 특수탈출 등의 혐의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송 교수가 후보위원이 아니라면 남북통일학술회의에 참석차 입북한 것 등을 회합·통신이나 특수탈출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전향뜻 밝힐 땐 기소 안할수도
법정에서 송 교수측은 지난 91년 북측으로부터 후보위원으로 선임됐다는 검찰측 주장과 김일성 장례식 장의위원 명단에서 후보위원급 대우을 받았을 뿐 실제 후보위원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에 대비,지난 91년 김일성과 면담할 당시의 정황과 94년 김일성 장례식 때 ‘김철수’라는 이름의 가명여권으로 입북,장의위원으로 활동한 상황 등을 정황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다.법원이 최종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 송 교수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물론 송 교수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수사과정이든 공판과정이든 전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검찰 관계자는 “자백과 함께 북한체제를 부정하고 적극적인 대공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면 구속취소 뒤 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혐의 확인땐 최소 5년형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법원이 송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하더라도 실제 선고형량 모두를 복역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형을 확정한 뒤 감형이나 잔형집행면제 등의 특별사면이 단행될 수 있다.특사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송 교수에 대한 법적 포용과도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10-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