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웅 100억’ 파장 / 최의원 계속 함구땐 ‘뇌물죄’ 적용 자금전달자 밝히면 政資法 위반

‘최돈웅 100억’ 파장 / 최의원 계속 함구땐 ‘뇌물죄’ 적용 자금전달자 밝히면 政資法 위반

입력 2003-10-23 00:00
수정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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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받은 SK비자금 100억원의 사용처를 밝혀내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한나라당의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도는 가운데 최 의원은 파장을 고려,쉽사리 입을 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검찰은 일단 계좌추적 카드를 꺼내들었다.최 의원은 SK측으로부터 현금 1억원씩 담긴 비닐봉투 100개를 받았다.박스나 골프가방보다는 1억원씩 담긴 봉투가 운반이나 분배하는 데 더 편리하다.받은 시점도 지난해 대선을 한달여 앞둔 11월쯤이다.이는 필요한 만큼 바로 꺼내 쓰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돈을 받았다는 의미다.이런 점에서 최 의원이나 주변인물들의 계좌에서 100억원의 흔적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이 노린 것은 다른 비리를 찾아내 최 의원에게 압력을 넣으려는 것으로 보인다.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고교 동기동창이란 점을 내세워 호가호위했던 최 의원이 100억원의 창구 역할을 맡았던 만큼 새로운 비리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최 의원이 끝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뇌물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00억원대의 뇌물 혐의라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검찰 관계자는 “명목은 대선자금”이라고 말했다.이는 명목과는 다른 어떤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SK로부터 ‘당선되면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 의원이 자금을 누구에게 건넸다고 진술하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추징금도 압박의 수단이다.뇌물 혐의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든 100억원의 불법자금에 대해 최 의원이 추징금을 내야 한다.이를 피하려면 최 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은 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해줬다는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그래야 추징 책임이 당으로 넘어간다.‘안풍사건’과 관련,정부는 안기부 예산 940억원을 국고에 환수하라며 관련자들이 아닌 한나라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태성 홍지민기자 cho1904@
2003-10-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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