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액주주에게만 주고 있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모든 주주에게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종목당 5000만원 미만(액면가 기준)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누구든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면서 “5000만원 미만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경부는 오는 29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때 이같은 증시 지원책도 포함시켜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은 ▲소액주주(전체 지분의 1% 미만이나 액면가 기준 3억원 미만 가운데 작은 쪽)가 ▲종목당 5000만원(액면가 기준) 미만 주식을 ▲1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김영룡(金榮龍) 세제실장은 “현행 비과세 요건은 자본금이 작은 기업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액주주가 극소수에 불과한 문제점이 있어 소액주주로 제한한 자격요건을 아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면서 “5000만원 미만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경부는 오는 29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때 이같은 증시 지원책도 포함시켜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은 ▲소액주주(전체 지분의 1% 미만이나 액면가 기준 3억원 미만 가운데 작은 쪽)가 ▲종목당 5000만원(액면가 기준) 미만 주식을 ▲1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김영룡(金榮龍) 세제실장은 “현행 비과세 요건은 자본금이 작은 기업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액주주가 극소수에 불과한 문제점이 있어 소액주주로 제한한 자격요건을 아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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