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개발이익을 적극 환수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과표 현실화,개발부담금제 연장 및 확대 시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토지 선매제 활성화,실거래가격 등기제 실시,시설부담금제 정상화,수익자부담금제 도입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의 종합부동산세 전환 등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은 20일 경기 안양시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토지 개발이익환수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980∼2001년 땅값은 1284조원 올랐다.반면 이 기간 개발이익 환수총액은 113조원으로,환수율이 개발이익의 8.8%에 머물렀다.취득세액을 빼면 6.1%에 불과하다.그나마 공시지가가 시가의 50% 정도여서 실제 환수율은 3.5∼4.4%에 그치고 있다고 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보유과세를 매기는 토지과표도 공시지가의 37% 수준에 불과해 토지세 비중이 총지가 대비 1% 안팎,보유세액은 지가총액의 0.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수도권 3개 택지지구 9개 분양주택단지의 사례조사 결과 평당 총 개발이익 130만∼540만원 가운데 토지개발업자는 평당 -6만 9000∼32만원,주택건설업자는 평당 -5만 6000∼337만원을 챙겼다.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평당 32만∼481만원의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토지개발·주택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민간 주택건설업자와 아파트 입주자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 연구위원은 “개발이익 환수가 미약한 것은 제도 자체보다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따라서 “개발이익이 최종 실현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양도소득세 과표현실화 조기 추진,비과세 감면제도의 재정비,법인세특별부과세 재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
또 토지 선매제 활성화,실거래가격 등기제 실시,시설부담금제 정상화,수익자부담금제 도입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의 종합부동산세 전환 등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은 20일 경기 안양시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토지 개발이익환수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980∼2001년 땅값은 1284조원 올랐다.반면 이 기간 개발이익 환수총액은 113조원으로,환수율이 개발이익의 8.8%에 머물렀다.취득세액을 빼면 6.1%에 불과하다.그나마 공시지가가 시가의 50% 정도여서 실제 환수율은 3.5∼4.4%에 그치고 있다고 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보유과세를 매기는 토지과표도 공시지가의 37% 수준에 불과해 토지세 비중이 총지가 대비 1% 안팎,보유세액은 지가총액의 0.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수도권 3개 택지지구 9개 분양주택단지의 사례조사 결과 평당 총 개발이익 130만∼540만원 가운데 토지개발업자는 평당 -6만 9000∼32만원,주택건설업자는 평당 -5만 6000∼337만원을 챙겼다.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평당 32만∼481만원의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토지개발·주택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민간 주택건설업자와 아파트 입주자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 연구위원은 “개발이익 환수가 미약한 것은 제도 자체보다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따라서 “개발이익이 최종 실현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양도소득세 과표현실화 조기 추진,비과세 감면제도의 재정비,법인세특별부과세 재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0-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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