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기초의원 허용 추진

교사, 기초의원 허용 추진

입력 2003-10-21 00:00
수정 200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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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지방의회 진출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조항을 완화해 교원들의 지방의원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의 ‘겸직 금지조항’을 손질해 역량있는 지방의원들을 양산할 수 있게 문호를 넓히겠다는 취지다.내년부터 지방 의원에 대해 사실상 유급제가 실시돼 지방 의원이 더이상 ‘명예직’이 아니라는 점도 겸직 금지조치를 완화하려는 주요 이유이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권한을 지방에 넘겨줬을 경우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지역인사중 역량있는 인사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해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겸직 등 금지’ 조항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각종 협동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교육위원회 교육위원,교원 등은 지방의원 출마가 금지돼 있다.

이중 교원의 지방의원 출마가 가능하도록 손질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예정이다.지방자치는 교육자치와 함께 통합자치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교원들의 지방행정 참여 유도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이럴 경우 지방 의원에 당선되는 교원은 대학교수처럼 휴직계를 내고 의정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강지형 간사는 “지방의 개인사업가와 달리 교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봉쇄해 놓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교원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면 의회내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도 “교원도 지방행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교원의 지방의원 겸직 금지조항 철폐를 이슈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경기도의 한 기초의원은 “전교조 활동 등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교원들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한다면 공교육의정상화는 요원해질 것”이라며 반대했다.학부모 박정아(40)씨도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만 진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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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3-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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