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명보험사 상장권고안 마련이 무산되면서 삼성생명·교보생명에 불어닥칠 법인세 ‘후폭풍’이 매서울 전망이다.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내년 초까지 내야 할 상황이라서 경영난이 예상되는 데다 삼성생명은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소송에도 시달려야 할 상황이다.
19일 재정경제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상장시한을 올 연말로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세청의 납부세액 고지가 이뤄지는 내년초까지 삼성생명은 3000억원,교보생명은 2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이는 1989∼1990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2년내에 상장을 하지 않은 데 따른 ‘벌금성격’의 법인세로,납부 유예된 10여년간의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삼성·교보생명은 상장이 안된 이유는 정부가 상장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귀책사유가 정부에 있는 만큼 법인세 유예의 명분을 만들어 다시 유예받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정부안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권고안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연내 상장을 못할 것도 없다.”면서 “보험사측이 이의신청을 내거나 소송을 제기해도 정부측에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규모가 엄청난 만큼 삼성·교보측의 입장선회 가능성도 제기된다.‘경영권 방어’‘헐값공모 우려’ 등 당장 상장할 수 없는 이유를 접어 둔채 상장 절차를 밟는다면 정부와 법인세 유예를 ‘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삼성생명은 지난 9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차 부채 해결을 위해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내놓으면서 주당 70만원이 안 될 경우 추가 주식 출연 등을 약속한 것과 관련,채권단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이중고에 시달릴 전망이다.
안미현 김미경기자 chaplin7@
19일 재정경제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상장시한을 올 연말로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세청의 납부세액 고지가 이뤄지는 내년초까지 삼성생명은 3000억원,교보생명은 2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이는 1989∼1990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2년내에 상장을 하지 않은 데 따른 ‘벌금성격’의 법인세로,납부 유예된 10여년간의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삼성·교보생명은 상장이 안된 이유는 정부가 상장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귀책사유가 정부에 있는 만큼 법인세 유예의 명분을 만들어 다시 유예받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정부안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권고안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연내 상장을 못할 것도 없다.”면서 “보험사측이 이의신청을 내거나 소송을 제기해도 정부측에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규모가 엄청난 만큼 삼성·교보측의 입장선회 가능성도 제기된다.‘경영권 방어’‘헐값공모 우려’ 등 당장 상장할 수 없는 이유를 접어 둔채 상장 절차를 밟는다면 정부와 법인세 유예를 ‘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삼성생명은 지난 9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차 부채 해결을 위해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내놓으면서 주당 70만원이 안 될 경우 추가 주식 출연 등을 약속한 것과 관련,채권단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이중고에 시달릴 전망이다.
안미현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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