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퇴근할 때 당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에 대해 현재 일본과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뒤 적용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재해는 업무상 재해와는 달리 사회적 위험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왔다.
김용수기자 dragon@
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에 대해 현재 일본과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뒤 적용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재해는 업무상 재해와는 달리 사회적 위험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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