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생명 상장 또 무산/ ‘5000억 법인세’ 논란

삼성­교보생명 상장 또 무산/ ‘5000억 법인세’ 논란

입력 2003-10-18 00:00
수정 200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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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으로는 상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두 생보사의 상장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따라 두 회사는 모두 5000억원 안팎의 세금을 물게 됐으며,비슷한 이유로 법인세 면제를 같이 받아온 LG칼텍스(2000억원가량) 등 13개의 일반기업들도 졸지에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여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보증보험 산업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으로 이뤄진 삼성자동차채권단은 이르면 다음주중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삼성측에 손실보전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으며,삼성·교보측은 정부의 법인세 부과 방침에 대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17일 “생보사들이 자문위 권고안으로 상장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자문위가 권고안을 제출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정부의 의견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주식회사인 생보사가 추후 상장을 추진할 경우 이번에 만든 권고안이 또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동민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자 몫으로 돼 있는 내부유보액이 계약자에 대한 상장 이익 배분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상장 이익 배분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문위안을 이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 상장 이익배분 방법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자문위안을 금감위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계약자측은 생보사의 회사 성장 기여도를 고려해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주주측은 생보사가 법률상 주식회사로 상장이익을 배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자산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지만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89년과 90년 상장을 전제로 실시한 삼성·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준 뒤 6차례에 걸쳐 면제기한을 연장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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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안미현기자 yunbin@
2003-10-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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