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자신도 모르게 신용불량자가 된 30대 여성이 1년4개월간 홀로 소송을 벌여 위자료를 받게 됐다.간호사 송모(36·여)씨는 2001년 5월 주민등록증과 통장,도장 등을 도난당했다.함께 살던 친구 김모씨가 송씨 몰래 훔쳐 송씨 명의의 카드를 만들었던 것이다.송씨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고,S캐피탈 직원도 주민등록상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했다.
지난해 5월 송씨는 자신도 모르게 S캐피탈 대출카드의 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됐다.S캐피탈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결국 금융회사는 모든 사실을 인정,‘앞으로 빚 독촉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공하고,신용불량 등록에서도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송씨의 K카드는 여전히 사용 정지된 상태였고,신용불량 등록도 1년2개월이 지난 7월에야 해제됐다.S캐피탈과 금감원에서 신용불량을 해지해도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타사 카드의 사용은 계속 제한되기 때문.신용불량 등록을 한 금융기관이직접 해지요청을 해야 되는데 S캐피탈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무성의에 분노한 송씨는 남편 조모(36)씨와 함께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금융기관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한 판례가 없고 피해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S캐피탈은 “15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해왔다.하지만 송씨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한데 그냥 포기하면 금융회사의 횡포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배상금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항소하기로 결심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조용구)는 17일 “금융회사 직원이 카드 발급시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큰 피해를 안겨줬다.”면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했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금융기관이 신속히 오류를 수정하지 않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
지난해 5월 송씨는 자신도 모르게 S캐피탈 대출카드의 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됐다.S캐피탈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결국 금융회사는 모든 사실을 인정,‘앞으로 빚 독촉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공하고,신용불량 등록에서도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송씨의 K카드는 여전히 사용 정지된 상태였고,신용불량 등록도 1년2개월이 지난 7월에야 해제됐다.S캐피탈과 금감원에서 신용불량을 해지해도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타사 카드의 사용은 계속 제한되기 때문.신용불량 등록을 한 금융기관이직접 해지요청을 해야 되는데 S캐피탈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무성의에 분노한 송씨는 남편 조모(36)씨와 함께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금융기관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한 판례가 없고 피해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S캐피탈은 “15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해왔다.하지만 송씨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한데 그냥 포기하면 금융회사의 횡포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배상금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항소하기로 결심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조용구)는 17일 “금융회사 직원이 카드 발급시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큰 피해를 안겨줬다.”면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했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금융기관이 신속히 오류를 수정하지 않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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