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행정으로 중소기업이 2억원대에 이르는 세금과 소송비용을 무는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
●면세혜택 받을 수 있는지 질의
플라스틱제조업체인 S사는 지난 99년 3월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공장을 이전할 것을 검토했다.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로 이전하면 부지도 넓어지고 취득세 등도 면제받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돼 분산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인구·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개발하는 곳.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게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S사는 99년 4월,9월 국세청과 행자부에 마전동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서면으로 질의했다.국세청과 행자부는 ‘마전동은 제외구역에 속하지 않기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회신했다.그러나 회신은 틀린 내용이었다.시행령에 따르면 검단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다.그런데 검단동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행정동으로 법정동인 마전동·당하동·원당동 등 8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당연히 마전동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의 엉터리 답신
행정동은 동사무소 설치를 위한 행정구역이고 법정동은 예부터 불러온 동명이다.국세청과 행자부는 제외구역에 마전동이라는 이름이 없는 것만 보고 회신을 잘못 보낸 것이다.
S사는 회신 내용을 믿고 김포시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토지를 구입했다.김포시는 S사가 성장관리권역에서 이전한 것이기에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내야 한다며 세금 1억 7000여만원을 청구했다.S사는 황급히 행자부 등이 보낸 회신을 첨부해 세금 감면 신청을 냈다.그러나 김포시는 “국세청과 행자부의 잘못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줄 순 없다.”고 반려했다.S사는 “행정동·법정동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 본다.”면서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은 물론 행정기관도 오류를 범했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맞섰다.
●1,2심서는 이겼으나 대법서 패소
결국 S사는 2001년 7월 “시행령이 불명확하고,국세청과 행자부도 허위정보를 제공했기에위법하다.”며 김포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행정운영 편의상 만들어진 행정동은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용어”라면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S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고,지난 10일 서울고법은 이를 확정했다.재판부는 “95년 1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입법될 때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경기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 서구 검단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공포했다.”면서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국세청과 행자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지만,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가 이같이 회신하지 않았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잘못으로 엄청난 손실
S사 관계자는 “국세감면은 국세청에,지방세는 행자부에 질의했을 뿐”이라면서 “두 기관이 해당법규에 대한 해석권한이 없으면 허위사실을 알려줄 것이 아니라 건교부로 문의하라고 회신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또 “세금감면혜택을 고려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지방으로 공장을 옮겼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만 믿고 공장을 이전한 S사는 취득세 등 세금 1억 7000만원은 물론 2년간의 소송비용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
●면세혜택 받을 수 있는지 질의
플라스틱제조업체인 S사는 지난 99년 3월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공장을 이전할 것을 검토했다.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로 이전하면 부지도 넓어지고 취득세 등도 면제받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돼 분산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인구·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개발하는 곳.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게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S사는 99년 4월,9월 국세청과 행자부에 마전동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서면으로 질의했다.국세청과 행자부는 ‘마전동은 제외구역에 속하지 않기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회신했다.그러나 회신은 틀린 내용이었다.시행령에 따르면 검단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다.그런데 검단동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행정동으로 법정동인 마전동·당하동·원당동 등 8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당연히 마전동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의 엉터리 답신
행정동은 동사무소 설치를 위한 행정구역이고 법정동은 예부터 불러온 동명이다.국세청과 행자부는 제외구역에 마전동이라는 이름이 없는 것만 보고 회신을 잘못 보낸 것이다.
S사는 회신 내용을 믿고 김포시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토지를 구입했다.김포시는 S사가 성장관리권역에서 이전한 것이기에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내야 한다며 세금 1억 7000여만원을 청구했다.S사는 황급히 행자부 등이 보낸 회신을 첨부해 세금 감면 신청을 냈다.그러나 김포시는 “국세청과 행자부의 잘못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줄 순 없다.”고 반려했다.S사는 “행정동·법정동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 본다.”면서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은 물론 행정기관도 오류를 범했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맞섰다.
●1,2심서는 이겼으나 대법서 패소
결국 S사는 2001년 7월 “시행령이 불명확하고,국세청과 행자부도 허위정보를 제공했기에위법하다.”며 김포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행정운영 편의상 만들어진 행정동은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용어”라면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S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고,지난 10일 서울고법은 이를 확정했다.재판부는 “95년 1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입법될 때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경기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 서구 검단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공포했다.”면서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국세청과 행자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지만,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가 이같이 회신하지 않았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잘못으로 엄청난 손실
S사 관계자는 “국세감면은 국세청에,지방세는 행자부에 질의했을 뿐”이라면서 “두 기관이 해당법규에 대한 해석권한이 없으면 허위사실을 알려줄 것이 아니라 건교부로 문의하라고 회신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또 “세금감면혜택을 고려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지방으로 공장을 옮겼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만 믿고 공장을 이전한 S사는 취득세 등 세금 1억 7000만원은 물론 2년간의 소송비용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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