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 불리기’ 제동/전입신고서 위조 면직원 적발

지자체 ‘인구 불리기’ 제동/전입신고서 위조 면직원 적발

입력 2003-10-17 00:00
수정 200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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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인구 불리기에 제동이 걸렸다.전남 목포경찰서는 16일 신안군의 인구 늘리기 역점시책에 따라 전입 신고서를 무더기로 위조한 전남 신안군 K면사무소 직원 장모(39·8급)씨와 마을이장 정모(52)씨 등 2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4월 초 뱃일을 하던 박모(45·전남 목포시 창평동)씨 등 선원 21명의 인적사항을 이장인 정씨로부터 확인받아 이들의 주소지를 신안군으로 옮긴 혐의다.위장전입한 주소지는 모두 한 곳으로,실제 거주자는 없고 번지수만 있었으며,전입서는 장씨 본인이 작성했다.

신안군 인구는 지난 6월 말 현재 5만 3487명으로 5만명을 넘어섰으나,지난해 말에는 4만 9794명으로 6개월만에 3693명이 불어났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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