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단속 功세우면/ 盧“경찰 몇백명이라도 특진”

불법선거운동 단속 功세우면/ 盧“경찰 몇백명이라도 특진”

입력 2003-10-17 00:00
수정 200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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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공이 있는 경찰공무원을 몇백명 특진시켜도 공명선거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가 그 비용보다 큰 만큼 행자부는 특진 등 포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17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경찰·검찰·선관위 등 선거 관련 사정당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명선거 추진회의를 주재,부정선거 단속을 철저히 해 ‘보통의 후보’들을 돈선거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금품살포 신고 최고5000만원 보상

노 대통령은 “이것만 제대로 해서 문화가 달라져도 지금 거론되는 비자금 사건들은 적어도 절반은 없어질 것”이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투명한 사회와 투명한 정치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경찰청은 오는 30일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부터 당선이 취소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형에 해당하는 선거사범을 검거한 경찰관은 경감까지 특진시키기로 했다.또 17대 총선거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살포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신고하면 5000만원 범위내에서 신고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현재의 최고 보상금액은 1000만원이다.

●장소별로 전담경찰관 지정,감시

경찰청은 특히 직업선거꾼·선거브로커와 금품 향응 제공이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대상자 및 장소별로 전담경찰관을 지정,선거가 끝날 때까지 집중 감시토록 했다.선거 관련 사이트 1500여개에 대해서도 24시간 사이버 순찰활동을 할 계획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도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과정부터 엄정히 단속,즉각 구속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엄격하게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일 180일 전인 18일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곽태헌 장택동기자 tiger@
2003-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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