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땐 투표강행 않을것”

“野 반대땐 투표강행 않을것”

입력 2003-10-15 00:00
수정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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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논란이 일고 있는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야당 등 정치권이 끝까지 반대하고 위헌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련기사 4·5면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14일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할 수만 있다면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가능하면 조기에 재신임 투표를 실시해 신임을 받으면 탄력을 받아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정치권이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에 합의도 안하고,학계의 전체적인 의견도 법적으로 도저히 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일부 위헌논란 가운데서도 정치권이 합의하면 재신임 국민투표를 예정대로 하겠지만,정치권도 반대하고 만약 위헌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으로 모아지면 무리를 하면서까지 발표한 대로 12월15일을 전후해 국민투표를 강행할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정치권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재신임국민투표를 하고 싶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야당의)요구를 다 들어준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는 신임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재신임 국민투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청와대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본격적으로 법률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법률적인 검토를 끝낸 뒤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특히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제처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곽태헌 문소영기자 tiger@
2003-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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