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법위반 기소·사퇴/지도력 부재, 행정공백 우려

자치단체장 선거법위반 기소·사퇴/지도력 부재, 행정공백 우려

입력 2003-10-14 00:00
수정 200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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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제주지역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거나,일부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수개월 동안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보궐선거는 내년 6월 10일 치러진다.

양인섭 전남 진도군수는 지난 9일 대의원들에게 37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확정(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아 이날자로 사퇴했다.이로써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화순군(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에 이어 진도군이 두번째로 부군수 대행체제가 됐다.

윤동환 강진군수도 1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돼 상고한 상태다.

부군수 대행체제가 7개월 동안 지속된 화순군의 경우 정기인사(7월)를 못했다.전남도에 신규채용(30여명)을 요구했으나 9명만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른 단체장들이 현안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등에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판에 우리는 누가 주민을 위해 뛰겠는가.”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공무원들도“내년 보궐선거 때까지 지도력 부재에 따른 눈치보기와 보신행정 등 행정공백이 불 보듯 뻔하다.”고 걱정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도 지난 9일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원심대로 당선 무효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유·무죄 적정 여부만 판단할 뿐 2심 형량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게 관례여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도청 일부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사직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날개’가 꺾여 지사의 영(令)이 먹혀들지 않고,중앙정부와의 절충 작업도 수월치 않을 것이란 얘기다.

도 공무원들은 “남북 평화축전,4·3 진상보고서 확정,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제주 평화포럼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외자유치 등 현안이 쌓여 있는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광주 남기창기자 chejukyj@
2003-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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